
미국장로회(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한인교회협의회(CKC, Coalitition of Korean Churches) 제7차 총회에서 상정된 동협의회 발전연구위원회 구성시 영어 목회자(English Ministry Pastor, 이하 EMP) 포함에 관한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 6차 총회에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한인교회협은 상임기구로서 협의회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발전연구위의 위원에는 증경회장과 현회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제7차 총회에서 한인교회 가운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영어목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발전연구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많은 한인교회가 한국어목회와 영어목회를 분리해서 영어목회의 독자성을 확보해 주고 1.5세대, 2세대 목회에 많은 영적, 물적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항에 따르면 발전연구위에는 영어목회자가 참여하지 못하기에 영어목회자들의 입장과 한인 1.5, 2세대들의 입장이 협의회 차원에서 반영될 수 없다.
이에 동부노회 이관희 목사는 "EMP들을 이 발전위에 넣지 않으면 진정한 협의회 발전에 관해 연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증경총회장 6명과 현회장 1명이라는 비율에 맞게 EMP도 3명을 발전위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에 ... 목사는 이를 EMP 뿐만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확대하자면서 현회장 1명, 증경회장 2명, 목사나 장로 평신도 2명, EMP 2명으로 발전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관희 목사의 제안에 따라 일단 EMP를 발전위에 넣을 것인가 여부를 표결한 결과 36명 중 22명만이 찬성해 출석자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기준에 2명 못미쳐 이 안건 자체가 부결됐다. 이에 … 목사가 다시 EMP를 발전위에 넣는 안을 재차 제안했지만 동일한 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을 재차 논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남노회 최병수 목사는 "협의회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무작정 표결에 붙이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심사숙고가 필요하니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충분한 검토와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인교회협은 이관희, 진용태, 이은재, 최병수, 김태경 목사 5인으로 구성된 헌장개정위를 구성, 이 안건에 관해 논의한 후 내년 총회에서 재차 의견을 묻기로 했다.
최병수 목사는 "영어목회의 중요성과 발전위 구성에 영어목회자가 참여하는 것은 이미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구체적인 참여방안과 참여숫자에 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 개정위원회에는 이번에 EMP의 참여안을 내어 놓은 이관희 목사는 물론, EMP 당사자인 진용태 목사도 포함되어 있기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영어목회자의 발전연구위 참여는 개정위를 통해 구체적 헌장개정이 연구된 후, 내년 총회에서 가결돼야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제7차 총회에서 한인교회 가운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영어목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발전연구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많은 한인교회가 한국어목회와 영어목회를 분리해서 영어목회의 독자성을 확보해 주고 1.5세대, 2세대 목회에 많은 영적, 물적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항에 따르면 발전연구위에는 영어목회자가 참여하지 못하기에 영어목회자들의 입장과 한인 1.5, 2세대들의 입장이 협의회 차원에서 반영될 수 없다.
이에 동부노회 이관희 목사는 "EMP들을 이 발전위에 넣지 않으면 진정한 협의회 발전에 관해 연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증경총회장 6명과 현회장 1명이라는 비율에 맞게 EMP도 3명을 발전위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에 ... 목사는 이를 EMP 뿐만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확대하자면서 현회장 1명, 증경회장 2명, 목사나 장로 평신도 2명, EMP 2명으로 발전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관희 목사의 제안에 따라 일단 EMP를 발전위에 넣을 것인가 여부를 표결한 결과 36명 중 22명만이 찬성해 출석자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기준에 2명 못미쳐 이 안건 자체가 부결됐다. 이에 … 목사가 다시 EMP를 발전위에 넣는 안을 재차 제안했지만 동일한 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을 재차 논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남노회 최병수 목사는 "협의회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무작정 표결에 붙이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심사숙고가 필요하니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충분한 검토와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인교회협은 이관희, 진용태, 이은재, 최병수, 김태경 목사 5인으로 구성된 헌장개정위를 구성, 이 안건에 관해 논의한 후 내년 총회에서 재차 의견을 묻기로 했다.
최병수 목사는 "영어목회의 중요성과 발전위 구성에 영어목회자가 참여하는 것은 이미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구체적인 참여방안과 참여숫자에 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 개정위원회에는 이번에 EMP의 참여안을 내어 놓은 이관희 목사는 물론, EMP 당사자인 진용태 목사도 포함되어 있기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영어목회자의 발전연구위 참여는 개정위를 통해 구체적 헌장개정이 연구된 후, 내년 총회에서 가결돼야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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