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정국 해결의 관문으로 여겨졌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중국동포는 물론 구 소련의 고려인까지도 재외동포에 포함시켜 자유왕래를 가능하게 하는 재외동포법개정안이 2월 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오후 2시로 에정된 본회의가 터키 총리의 국회의장 예방과 상임위원회 회의 연장으로 두시간 가량 늦은 오후 4시 15분에 시작된 가운데 재외동포법 개정안 상정안은 271명 재직의원 중 204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따라서 재외동포법개정안 제2조 재외동포 정의가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무국적동포'로 새롭게 규정된다.
이에 교계 지도자들도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자유왕래의 실질적인 법적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과 중국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이룩된 귀중한 결과이다.

그러나 재외동포법개정안 통과는 말 그대로 관문이며 첫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 됐지만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추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동포나 구소련 동포는 동포로 포함됐지만, 일본의 무국적 동포 즉 조선족 재일 동포들이 제외된 것도 큰 맹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민단체 활동이 더욱 중요하며 한국교회와의 연대강화도 필요하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가 말했듯이 최선의 해결책은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를 전면 사면하는 것이며 차선책으로는 취업관리제를 통해 재입국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동포들을 위한 인권수호 움직임에 적극 나선다면 이와 같은 전력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선교를 위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제 첫 단추를 끼운 외국인노동자들과 동포들의 인권수호 운동에 한국교회가 범교단적, 초교파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