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정부가 비공식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즈벡 정부는 8월 초 수도 타쉬켄트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모임에서 “등록된 예배 처소에서만 종교를 전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우즈벡 최소 임금(한달에 약 12우즈벡 숨, 한국돈 약 1만원)의 2백배에서 6백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위반한 개인과 단체 지도자에게 3년에서 8년에 이르는 감옥형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즈벡 정부에 등록된 이슬람, 러시아 정교, 천주교, 유대교, 침례교, 순복음 대표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교 규제 방침은 1995년 우즈벡 정부가 서명한 국제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반하는 것이며 OSCE(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인권선언 제18항은 모든 사람에게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이를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가르치고 예배하며 종교 교리를 준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OSCE 역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각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우즈벡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보복성 제재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 공개적 비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