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 버밍험에서 열린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해 미국장로교 내에서 동성애자가 안수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려하고 있다. 본지는 제217차 미국장로교(PCUSA) 총회에 신학위원으로 참석했던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이종형 목사를 만나 이번에 채택된 안건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장로교(PCUSA)의 입장과 미국장로교 소속 한인교회(이하 NKPC)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미국장로교 신학위원회는 총 20명의 신학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6명이 백인, 1명은 흑인, 1명은 라티노, 1명은 네이티브 어메리칸이며 남은 1명이 바로 유일한 아시아인인 이종형 목사이다.<편집자 주>

총 7개의 사안이 채택되었다고 들었다. 그 중 이슈가 된 5번째(G-6.0108에 대한 권위적 해석)와 6번째(G-6.0106b : 현재의 안수기준) 조항에 대해 설명해 달라

5번째 조항은 안수를 결정하는 치리기관(노회나 당회)의 권한에 대한 권위적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이고 6번째 조항은 안수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지금 혼동이 오는 것은 이 두 조항을 함께 보지 않고 5번만 따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 채택된 안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여태껏 직분자 안수는 노회나 당회가 해왔다. 이번에 더 추가된 것이 ‘후보자가 교회의 기준을 떠났는가 아닌가를 노회에서 확인하라’는 조항이다. 노회의 권한이 더 커진 것이다. 안수후보자들 중 목사만 이야기 한다면 목사 후보자들은 총회에서 내는 필기시험을 치른다. 시험 이후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신앙고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노회가 해 왔다. 장로교 정치가 지방분권식으로 되어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후보자가 교회의 기준. 즉,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를 노회에서 신중하게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결정하라’는 것이 추가된 것이다.

5번째 조항에 의하면 동성애자가 양심선언을 할 경우 노회의 재량으로 안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노회가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법에 의하면 헌법 규정에 안수 받을 사람 즉, 후보자는 일남일녀의 결혼의 계약에 따라서 정절을 지키는 사람 (fidelity within the covenant of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 현재의 안수기준 (G-6.0106b)) 또는 독신으로서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회들이 그 규정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노회가 헌법 상 규정이 있는데도 그 규정을 잘 지키지 아니했다거나 절차상 잘못되었으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회에 고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상회에서 재결정해서 바르게 할 수 있다.

한인 교회로서, 성경 그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헌법(Book of order)에 따라서 정결과 순결 조항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기 바라고 있다. 모법에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노회가 그 법을 따라서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잘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한인교회들의 바램이다.

그렇다면 미국장로교의 헌법대로 한다면 동성애자는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미국법은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같은 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 서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그것을(G-6.0106b) 놓칠까봐 상당히 걱정했다. 원칙이란 1978년도에 나온 기본적인 규정을 말한다. 미국의 동성연애라는 것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라는 것은 희랍로마 문화가 유대 기독교 문화와 융합된 것이다. 한인교회는 동양의 문화와 더불어 기독교를 받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지만 희랍로마에 접한 문화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어떤 면에서는 용납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다.

교단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적이 있는가

교단 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1978년에 이미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죄’라는 것을 확실히 규정했다. 권위적 해석에서 규정으로 지침으로 확실시했다. 즉, 동성애자는 안수 받을 수 없고 교회 직분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이 그 때 정해졌다. 그 대신 또 정해진 것이 ‘그렇다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변화돼서, 돌아와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1978년 교단에서 인정한 권위적인 지침이다.

그 지침이 살아있고, 성경이 살아있고, 헌법이 살아있고, 규례서에 정절과 순결조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노회와 당회들이 그에 따라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노회에서 안수를 할 경우 번복할 수 있는가

제도상으로는 노회에서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긴다면 언제든지 그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회(대회나 총회)에 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려 되는 바가 있다. 동성애자들이 많은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한다. 교회 성도 중에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교회 일을 잘한다, 근데 동성애자다. 동성애자라는 것만 빼면 봉사도 잘하고 다른 일도 잘한다. 그 사람들을 안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큰 과제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으니까 이게 약점이다. 미국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이 원하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회가 목사 안수 한 것을 총회가 ‘NO’ 해서 ‘안된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것이 하나의 걱정이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우리 헌법과 규정을 따라서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안들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173개의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채택된 안들은 바로 시행된다. 왜냐하면 없던 법을 새로이 제안 한 것이 아니라 장로교에 있던 기존 법이고 장로교 정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

5번 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달라

이번에 채택된 안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첫째로 교회의 모든 헌법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총회 전체가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 동안 교회가 정해놓은 권위적 해석(78년도에 정한 것), 이번 권위적 해석도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전체 교회의 찬성을 물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안수하는 곳, 즉 장로교의 경우 집사의 경우는 당회에서, 목사의 경우는 노회에서 후보자를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곳에서 신중하게 적절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시험하고 안수하고 취임하게 하는데, 먼저 그 사람이 교회의 기준에서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를 확실하게 분별해서 하라고 되어 있다. 만약 결정이 잘못 되어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안수했고 그 사람이 취임했다고 하면 상회에 말할 수 있고 상회 즉 대회나 총회에서 안수에 대해 재결정할 수 있다.

6번째 조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

6번째 조항은 5번째 조항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6번은 정절과 순결 조항이다. 이것은 더 이상 수정도 하지 않고 삭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것이 안수 받을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 될 사람은 일남일녀의 결혼원칙을 따라서 정절을 지키던지 아니면 순결한 사람으로서 독신으로서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이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동성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혼한 사람도, 두사람 아내도 (일남일녀의 원칙에 따라) 안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법안이 광범위해서, 이번에도 그 조항을 없애자는 헌의안이 20개나 올라왔다. 그러나 405 대 92라는 압도적인 수로 모두 부결되었으며 6번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앞으로 미국장로교 소속 한인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위 법안들을 대하고 갈 것인가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성경을 다 믿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공식적으로 동성애자는 안수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부끄럼도 없고 게이 퍼레이드도 한다. 세상이 변한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것이다.
내 기도는 한인 교회는 ‘모법이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법이다’는 것을 고수하고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그 법이 있는데 어떤 노회에서 동성애자를 안수하면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자 안수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명백한 법이 있는 한 전체를 매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동성애는 한인 교회 자체로서는 사실은 별로 논의가 되지 않는다. 우리 문화는 희랍로마 문화와는 다르니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 역사에도 동성애자가 있었지만 동양 문화나 기독교 문화 내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부끄러운 일로 생각한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장로교가 많은 가운데 미국 장로교가 한 부분인데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면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에는 치명적인 것이다. 이것은 안될 일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법은 동성애자 안수 문제에 대해 원천적으로 막아 놨다는 것이다.

5번과 6번 조항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6번 조항을 먼저 이야기 한다. 6번 조항을 놓치고 5번 조항만 보면 법을 잘 모르니까 놓치게 된다. 그런 면에서 6번 조항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문구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삼위일체를 안 믿는 어떤 기독교도 있는 등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자 하는 데서 일어난 논란이 많다. 기독교 내에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번 총회 이후에 달라진 것은 없다. 지금 있는 그대로 간다. 그 보고서를 받아 주는 것 뿐이다.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인정 하고 가는 것이다.

오는 7월 4일에 열리는 제35차 NKPC 총회에서 이번에 논의 되었던 것에 대해서 한인교회들이 따로 회의를 할 계획이 있는가

NKPC 한인장로교회 총회는 어떤 면에서는 한인 목회자들의 모임이지 결정권은 없다. 치리권은 한국교회 4개 노회에 있다. 중서부 한인노회, 동부노회, 한미노회(남가주), 대서양 한미노회가 있는데 앞으로 두 개쯤 더 생길 것이다.

한인 교회들이 몇 년 전 언어 문제로 인해서 미국장로교 내에 한인노회를 만들었다. 노회가 없으면 총회에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번에 한인들의 대회를 만들어 달라는 헌의안을 중서부 한미노회가 만들어서 제출했다. 지역 노회들이 모여서 대회(synod)가 되는데 실상, 대회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모임이지 행정력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다. 총회에 올라 갈 때는 다 노회로 참여한다.

우리가 올린 헌의안은 한인 대회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한인 대회 형성이 가능한가를 연구할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으로, 한인교회들끼리 좀 더 가까이 서로 연락하고 의견을 모으고 하나되기 위해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는 한인대회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NKPC 대표들과 4개 노회 대표들, 그리고 총회 사무실 대표들, 총회 서기국 대표들과 모여서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더 잘 되었다. 4개 기관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정말 한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 미국사람들은 합당성을 설명하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 회기인 2년 후 총회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신학위원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신학위원들끼리 모였을 때 동성애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다. 미국 장로교에서 만약 동성애 안수를 허용한다면 한국의 장로교단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얼마 전 여성으로서는 첫 수장이 된 미국 성공회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된 캐서린 제퍼츠 쇼리 네바다주 주교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며 동성애자들도 신에 의해 동성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것"이라고 말해 많은 교단들이 탈퇴를 외치고 있는 상황들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많이 수긍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