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단들에 대한 이단연구가들의 법정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 등 이단연구가 3명이 최근 신천지 측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초 진용식 목사 외 탁지원 소장(국제종교문제연구소), 정동섭 소장(가족관계연구소) 3인은 신천지 측이 지난 2003년 2월에 발행한 <기독교계에 알리는 반증문>과 관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13일 “사건 책자의 기재내용이 순수한 종교적인 입장에서 교리적인 방법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신천지측이 진용식 목사, 탁지원 소장, 정동섭 소장에게 각각 1천만원, 3백만원,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진용식·탁지원·정동섭 등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13일 “사건 책자의 기재내용이 순수한 종교적인 입장에서 교리적인 방법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신천지측이 진용식 목사, 탁지원 소장, 정동섭 소장에게 각각 1천만원, 3백만원,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진용식·탁지원·정동섭 등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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