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변에 위협을 받을 소지가 있는 국가에 입국 또는 체재를 제한할 수 있는 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선교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외교통상부가 신설할 것을 입법예고한 여권법 제9조의1제1항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으로 위험한 해외 지역에 여행 또는 체재시 정부가 여권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위험국가 여행에 따른 여권효력정지의 경우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귀국 및 비위험국가로의 입국과 체재를 위한 여권의 효력회복이 가능하다. 단, 취재, 보도, 공적임무, 인도적 사유(영주자 고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벌칙에 대해 개정초안 여권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제9조의1제1항에 의해 여권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밀항단속법에서 형을 감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여권법개정법률안에 따라 중동 A국에서 오랜 기간 사역한 L선교사는 "(법률안에서) 종교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국회통과가 될 경우 이라크, 이란, 체첸,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 선교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작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김선일씨 피살사건 후, 정부의 강력한 우려 속에서도 강행된 이스라엘 평화행진이나, 거듭된 목회자 이라크 무단 입국이 정부측의 이같은 대응을 부추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중동 I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단기사역을 진행해 왔던 한 목사는 "이는 노골적으로 선교를 방해하는 전략"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이해하나, 이는 선교에 엄청난 지장 초래하고 방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교계에서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법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선교에 오히려 득이 된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나왔다. 예장통합 해외선교부의 한 목사는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선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안전망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마구잡이식' 선교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국교회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는 여러 제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중동지역을 담당하는 GMS 세계선교부 박계천 사역국장은 "여권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선교사들이 창의적 접근국가에 입국하기 위해 일부 편법으로 비자를 받아내 한국과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선교사 구조조정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계에서 대정부협상기구를 조직하여 기독교의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에서 법률안에서 예외로 분류한 '인도적 사유'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 기독교의 입장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터콥의 최바울 목사는 "'인도'라는 단어에 기독교 선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의 크기는 달라진다"며 "선교단체와 NGO는 예외라고 알고 있다. 만일 선교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정안에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선교회 김도흔 총무는 "선교적 입장에서만 볼 경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신변 보호를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은 없다"며 "국경없는 이사회, CCC, 국제적십자본부, 국제기아대책기구 등과 협력하에 사역자를 파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교가 목적이지 입국이나 체재가 불가능하다하여 선교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 홍지표 외무관은 "이번 법률은 특정 종교단체나 NGO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 보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권법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험 지역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다고 전했다.
예외 조항에 대해 그는 "아시다시피 '인도적'이라는 개념은 광활하다"며 "학교를 짓거나 불우 이웃을 돕는 것은 인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순수한 선교활동은 포함시키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말 위험한 지역일 경우 공공복리 차원에서 모두 (여권 효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입국 또는 체재하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국회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전반부터 외교통상부에 의해 특정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 및 체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6일 외교통상부가 신설할 것을 입법예고한 여권법 제9조의1제1항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으로 위험한 해외 지역에 여행 또는 체재시 정부가 여권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위험국가 여행에 따른 여권효력정지의 경우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귀국 및 비위험국가로의 입국과 체재를 위한 여권의 효력회복이 가능하다. 단, 취재, 보도, 공적임무, 인도적 사유(영주자 고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벌칙에 대해 개정초안 여권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제9조의1제1항에 의해 여권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밀항단속법에서 형을 감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여권법개정법률안에 따라 중동 A국에서 오랜 기간 사역한 L선교사는 "(법률안에서) 종교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국회통과가 될 경우 이라크, 이란, 체첸,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 선교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작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김선일씨 피살사건 후, 정부의 강력한 우려 속에서도 강행된 이스라엘 평화행진이나, 거듭된 목회자 이라크 무단 입국이 정부측의 이같은 대응을 부추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중동 I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단기사역을 진행해 왔던 한 목사는 "이는 노골적으로 선교를 방해하는 전략"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이해하나, 이는 선교에 엄청난 지장 초래하고 방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교계에서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권법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선교에 오히려 득이 된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나왔다. 예장통합 해외선교부의 한 목사는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선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안전망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마구잡이식' 선교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국교회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는 여러 제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중동지역을 담당하는 GMS 세계선교부 박계천 사역국장은 "여권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선교사들이 창의적 접근국가에 입국하기 위해 일부 편법으로 비자를 받아내 한국과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선교사 구조조정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박 목사는 기독교계에서 대정부협상기구를 조직하여 기독교의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에서 법률안에서 예외로 분류한 '인도적 사유'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 기독교의 입장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터콥의 최바울 목사는 "'인도'라는 단어에 기독교 선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의 크기는 달라진다"며 "선교단체와 NGO는 예외라고 알고 있다. 만일 선교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정안에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선교회 김도흔 총무는 "선교적 입장에서만 볼 경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신변 보호를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은 없다"며 "국경없는 이사회, CCC, 국제적십자본부, 국제기아대책기구 등과 협력하에 사역자를 파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교가 목적이지 입국이나 체재가 불가능하다하여 선교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 홍지표 외무관은 "이번 법률은 특정 종교단체나 NGO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 보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권법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험 지역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다고 전했다.
예외 조항에 대해 그는 "아시다시피 '인도적'이라는 개념은 광활하다"며 "학교를 짓거나 불우 이웃을 돕는 것은 인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순수한 선교활동은 포함시키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말 위험한 지역일 경우 공공복리 차원에서 모두 (여권 효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입국 또는 체재하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국회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전반부터 외교통상부에 의해 특정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 및 체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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