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축소하고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높여 장애인 고용을 늘려보자는 취지로 최근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질러'식의 즉흥성을 띠고 있는 졸속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 내용 중 특히 제27조에 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을 문제삼으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고용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조항의 삭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기금을 사업주에게 우선 사용하면 정말로 장애인고용이 잘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정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즉 부담금제도의 목적은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들로 하여금 법정 고용의무를 지키게 하도록 하는 '징계기능'을 가진 것인데, 이러한 징계기능에 의한 부담금을 기업을 위해 다시 사용하게 한다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며 부담금제도를 변질시켜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한국장총의 설명.
한국장총은 "장애인관련 정책은 장애인당사자에게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지푸라기와 같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저해시키는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 내용 중 특히 제27조에 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을 문제삼으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고용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조항의 삭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기금을 사업주에게 우선 사용하면 정말로 장애인고용이 잘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정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즉 부담금제도의 목적은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들로 하여금 법정 고용의무를 지키게 하도록 하는 '징계기능'을 가진 것인데, 이러한 징계기능에 의한 부담금을 기업을 위해 다시 사용하게 한다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며 부담금제도를 변질시켜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한국장총의 설명.
한국장총은 "장애인관련 정책은 장애인당사자에게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지푸라기와 같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저해시키는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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