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국 오리건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지금까지 약 3천건에 달하는 동성결혼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포틀랜드를 포함한 멀트노머 카운티의 지난해 3월 결혼증명서 발급 민원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해 "카운티 관리들이 동성커플을 혼인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카운티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제한하는 것은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로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004년 3월 동성 커플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가 결혼식 이후 증명서를 발급한 것과 달리 '혼인증명'만 제공했다.

오리건주는 결혼에 대해 적어도 17세 이상 남녀가 스스로 맺은 '시민 계약'으로 규정했었으나, 지난 11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간 결합'으로 수정하여 주 헌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