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오후 뉴욕 장로교회(담임 이영희 목사) 벧엘홀에서 생활정보부 주최로 사회복지 혜택 강의가 있었다.

오현숙 실장을 모시고 진행된 미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혜택과 가정의료상담은 메디케이드와 SSI, SSA, 병원에서 이머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과 채리티 혜택, 헬스 플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강의 내용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웰페어 혜택은 65세 이상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부 등에 관해서는 전문 소셜워커로부터의 상담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개인 재산 상황도 살펴보는데 통장 입금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은 집을 가서 확인하게 된다. 50세 정도되면 미국에서의 노후대책이 필요합니다. 62,3세가 되면 향후를 대책해야 하는데 재산을 서서히 정리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이면 메디케이드 카드로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받을 때 누구 누구로부터 보조를 받는지를 상세히 기록해야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메디케이드 등 혜택을 받을 경우, 한달 이상 여행을 하면 안됩니다. 단 자식이 기프트 했다던지 브로커 등을 통해 여행하신 분들은 소셜워커를 통해 보로오피스에 전화를 하면 가능합니다.

SSA 경우 10년동안 텍스를 내면 40크레딧, 1년에 최고 4크레팃을 주게 됩니다.
1년에 5천불 이상이라도 텍스를 하게되면 메이케이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SSI는 생활보조금으로 텍스를 낼 형편이 안될 경우 보조를 받는 케이스입니다.
텍스를 조금만 내더라도 650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파트A,B는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자식들이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경우-수혜자를 아버지로 해 놓을 경우.
메디케이드 신청시 내 모든 재산이 3천불 이상이면 신청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기록은 3년을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 차량, 집 등 재산 케쉬밸류가 얼마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030년에는 모든 인구의 22%가 노령인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혜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 은퇴가 1940년생의 경우 6개월이 늘어나고 40년생 이후는 은퇴 개월수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재산 추적도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SSI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영주권 받고 5년이 지났다면 인컴이 6백불 이하이면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영주권 받은 분은 SSI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하지만 96년 8월 22일 이전에 영주권 받은 분은 시민권을 신청한 편지가 있어야 합니다.

푸드스템프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자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뉴욕 170불, 뉴저지 140불, 부부일 경우 200불 이상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불법체류자라도 약값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때는 처방전에 상관없이 5불만 내면 가능합니다. 65세이하인 경우 장애인 증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1년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나이증명 / 거주지 증명 / 생활비는 자녀가 보조한다는 증명과 아들 전기나 빌링 등이 필요합니다.

노인 아파트는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혼자할 경우 3-4년 부부가 신청하면 5년-6년이 소요됩니다.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혜택 가입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 체리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머전시 메디케이드의 경우 앰뷸런스로 가지 않아도 되며 병원응급실에 누워 있으면 소셜워커가 와서 문의를 하게되고 필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은 닥터비까지 모두 커버됩니다.

채리티 프로그램은 병원비는 커버되지만 닥터비는 지불해야 합니다.
닥터비는 진료비의 8%를 내야 합니다. 병원비는 얼마가 나와도 커버가 됩니다.

뉴욕은 불체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뉴저지보다 많습니다. 뉴욕에 살면서 의료보험은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노동허가, 영주권, 시민권이 있으면 무료혜택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718-460-2385로 전화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거주지증명/인컴-텍스 보고 등이 필요한데 텍스보고 안한 분은 사장으로부터 편지가 필요하며 한두달 안에 카드가 나옵니다.

18세 이상 64세 11개월까지는 헬스플러스로 가입되며 18세 미만은 차일드 헬스플러스로 가입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정부에서 전액 보조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정의료보조사(CAN)의 경우 최소 노동허가증이 있으면 시험이 가능하고 2주 훈련 받고 그 자리에서 시험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나오는데 2,3개월이 걸리고 시간당 11불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제한이 없고 범죄기록을 조회하게 됩니다. 연금혜택, 의료보험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수업하고 한국어로 시험 보기때문에 많은 한국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2기 교육생까지 다 찬 상태입니다. 신청이 필요하면 연락처는 201-840-9916(오현숙 뉴저지 리지필드)으로 하면 되고 매주일 예배후 교회 입구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