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연회 불법 관리자 선출 논란과 관련, 현지 목회자들과 신경하 감독회장의 불법성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지난 1월 11일~18일까지 가졌던 미주선교연회 순방기간 중 미주연회 목회자들과 만나 미주연회 관리자 선출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신 감독회장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내린 관리자 선출에 대한 해석에 불법성에 대한 지적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미주연회 목회자들이 2일 전했다.
현재 미주연회 소속 목회자들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조창오 관리자 선출을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측과 반대로 관리자 선출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두 측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대다수 미주연회 목회자들이 관리자 선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어 관리자 선출의 불법성을 특별히 지적하지 않았던 신경하 감독회장의 발언에 미주연회 소속 목회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순방 중 미주연회 김건도 목사와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신경하 감독회장은 미주연회 사태의 해결책에 대해 "화해와 타협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밝히는 한편, 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안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 안 어디에 불법이라 했는가"라며 위법성 여부를 오히려 반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권해석위원회가 미주연회에 발송한 공문에는 지난 2004년도 연회실행부 위원회에서 있었던 미주선교연회 관리자 선출에 대해 "본건 관리자는 총무로 해석하므로 그때 당시 연회총무는 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건도 목사는 "화해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기엔 갈등의 골이 깊다"며 "불법으로 드러난 이상 관리자 선출 원인무효를 선언하고 관리자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경하 감독회장은 관리자 선출의 불법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관리자 선출에 대한 법해석의 핵심 질의였던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그 내규는 합법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에 대해 유권해석위원회는 "할 수 없다"고 해석했으나 신경하 감독회장은 "알 수 없다"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유권해석위원회가 미주선교연회 관리자 선출 합법성여부와 관련, "총무와 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도 신경하 감독회장은 "조창오 목사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김건도 목사는 "조창오 목사가 총무직 사표를 내지 않고 관리자가 됐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같이 관리자 선출에 대한 감독회장과 미주연회 목회자들의 이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미주연회 소속 목회자들은 건의서를 작성, 법해석에 대한 미주연회 목회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금도 미주연회 소속 목회자 35명은 관리자 선출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어 미주연회 관리자 선출 논란은 감리교회 내에서도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할 수 없다'가 '알 수 없다'로..분과위원회 왜곡 보고 논란
미주연회 불법 관리자 선출 논란과 관련, 신경하 감독회장에게 보고된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결과가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관리자 선출에 대한 법해석의 핵심 질의였던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그 내규는 합법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에 대해 유권해석위원회는 "할 수 없다"고 해석했으나 신경하 감독회장은 "알 수 없다"로 보고 받은 것이다.
유권해석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석에서 "헌법 제29조 조직과 행정법 111조 의회법 제116조 3항에 의하여 할 수 없다.(단 2004년 4월 연회 전날 되어진 회의 내용에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신경하 감독회장은 "총회분과위원회 보고를 녹취한 것을 동영상으로 볼 때 '알 수 없다' 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권해석위원회가 지난 2004년 11월10일과 12월10일 두 차례 미주연회측에 발송한 공문에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유권해석위원회의 결의 이후 가졌던 감독회장 보고 직전, 특정 인물이 손톱을 이용해 글자를 변형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유권해석위가 14:1로 법해석 결정을 내린 후 몇몇 위원들이 최종 자구수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다" 라는 문구의 '할'자를 손톱으로 긁어 '알'자로 고친 것. 때문에 신경하 감독회장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을 "알 수 없다"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오해는 감독회장이 미주연회에 발송한 서신에서도 이어졌다. '관리자 선출 불법'이라고 명시한 공문에도 신경하 감독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관리자 선출이 합법'이라고 명시한 목회서신도 신경하 감독회장의 명의로 작성됐다.
현재 미주연회 목회자들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신경하 감독회장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미주연회 목회자들은 앞서 2차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지난 1월 11일~18일까지 가졌던 미주선교연회 순방기간 중 미주연회 목회자들과 만나 미주연회 관리자 선출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신 감독회장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내린 관리자 선출에 대한 해석에 불법성에 대한 지적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미주연회 목회자들이 2일 전했다.
현재 미주연회 소속 목회자들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조창오 관리자 선출을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측과 반대로 관리자 선출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두 측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대다수 미주연회 목회자들이 관리자 선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어 관리자 선출의 불법성을 특별히 지적하지 않았던 신경하 감독회장의 발언에 미주연회 소속 목회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순방 중 미주연회 김건도 목사와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신경하 감독회장은 미주연회 사태의 해결책에 대해 "화해와 타협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밝히는 한편, 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안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 안 어디에 불법이라 했는가"라며 위법성 여부를 오히려 반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권해석위원회가 미주연회에 발송한 공문에는 지난 2004년도 연회실행부 위원회에서 있었던 미주선교연회 관리자 선출에 대해 "본건 관리자는 총무로 해석하므로 그때 당시 연회총무는 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건도 목사는 "화해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기엔 갈등의 골이 깊다"며 "불법으로 드러난 이상 관리자 선출 원인무효를 선언하고 관리자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경하 감독회장은 관리자 선출의 불법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관리자 선출에 대한 법해석의 핵심 질의였던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그 내규는 합법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에 대해 유권해석위원회는 "할 수 없다"고 해석했으나 신경하 감독회장은 "알 수 없다"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유권해석위원회가 미주선교연회 관리자 선출 합법성여부와 관련, "총무와 관리자는 겸직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도 신경하 감독회장은 "조창오 목사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김건도 목사는 "조창오 목사가 총무직 사표를 내지 않고 관리자가 됐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같이 관리자 선출에 대한 감독회장과 미주연회 목회자들의 이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미주연회 소속 목회자들은 건의서를 작성, 법해석에 대한 미주연회 목회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금도 미주연회 소속 목회자 35명은 관리자 선출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어 미주연회 관리자 선출 논란은 감리교회 내에서도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할 수 없다'가 '알 수 없다'로..분과위원회 왜곡 보고 논란
미주연회 불법 관리자 선출 논란과 관련, 신경하 감독회장에게 보고된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결과가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관리자 선출에 대한 법해석의 핵심 질의였던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그 내규는 합법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에 대해 유권해석위원회는 "할 수 없다"고 해석했으나 신경하 감독회장은 "알 수 없다"로 보고 받은 것이다.
유권해석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석에서 "헌법 제29조 조직과 행정법 111조 의회법 제116조 3항에 의하여 할 수 없다.(단 2004년 4월 연회 전날 되어진 회의 내용에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신경하 감독회장은 "총회분과위원회 보고를 녹취한 것을 동영상으로 볼 때 '알 수 없다' 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권해석위원회가 지난 2004년 11월10일과 12월10일 두 차례 미주연회측에 발송한 공문에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유권해석위원회의 결의 이후 가졌던 감독회장 보고 직전, 특정 인물이 손톱을 이용해 글자를 변형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유권해석위가 14:1로 법해석 결정을 내린 후 몇몇 위원들이 최종 자구수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다" 라는 문구의 '할'자를 손톱으로 긁어 '알'자로 고친 것. 때문에 신경하 감독회장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을 "알 수 없다"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오해는 감독회장이 미주연회에 발송한 서신에서도 이어졌다. '관리자 선출 불법'이라고 명시한 공문에도 신경하 감독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관리자 선출이 합법'이라고 명시한 목회서신도 신경하 감독회장의 명의로 작성됐다.
현재 미주연회 목회자들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신경하 감독회장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미주연회 목회자들은 앞서 2차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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