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국 법원은 대통령의 취임선서에서 '신의 가호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을 삭제해 달라는 한 무신론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과거,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클 뉴다우씨 역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신의 가호 아래'와 같은 선서구절을 낭독하고 기독교 성직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며 자신을 이류시민이나 외국인처럼 느껴지게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그의 요구를 인정할 경우 국가적 행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베이츠 판사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와 함께 취임선서에서 종교적 인용문을 넣는 것은 오랜 전통의 역사적 관례인 만큼 이에대한 삭제 요청은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성직자들의 기도는 1937년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이어져 왔으며 취임선서의 종교적 구절은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취임식 때 시작됐다"고 밝혔다.
과거,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클 뉴다우씨 역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신의 가호 아래'와 같은 선서구절을 낭독하고 기독교 성직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며 자신을 이류시민이나 외국인처럼 느껴지게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그의 요구를 인정할 경우 국가적 행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베이츠 판사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와 함께 취임선서에서 종교적 인용문을 넣는 것은 오랜 전통의 역사적 관례인 만큼 이에대한 삭제 요청은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성직자들의 기도는 1937년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이어져 왔으며 취임선서의 종교적 구절은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취임식 때 시작됐다"고 밝혔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