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성교회(당회장 이성곤목사) 당회장 지지측은 11일 오후 6시 50분 2005년 제1기 제직회를 갖고, '원로목사 사례금 지급 중단 요청건' '노조가입 8명 부목사 사례금 지급 중단및 사택명도 요청건' '경호비용 예비비에서 지출 승인건' 외 '2004년도 결산 승인건' '2005년도 예산 승인건' 등의 안건을 전원 통과시켰다.
이날 광성교회 반대측 교인의 말에 의하면 당초 일정(오후 7시)보다 이르게 시작된 제직회를 위해 광성교회 당회장 지지측은 용역업체에서 136명의 경호원들을 대동, 반대측 장로및 교인들의 출입을 제지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당초 오후 7시에 제직회의가 열린다고 공고했으나 보다 이른 시각에 개최한 뒤 경호원들을 대거 투입시켜 우리측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금번 제직회에서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같은 중대한 사안은 제직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며 "당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치리,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당회장 지지측 당회원들은 우리보다 소수이기에 당회를 열지않고 불법적인 회의를 열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회장 지지측 J권사는 "제직회를 열었는데 반대측 장로및 교인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난동을 피우는 까닭에 신속하게 제직회를 마치게 되었다"며 "당회장 반대측의 완고한 저항 때문에 다수의 경호원들을 배치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당회장과 원로목사와의 갈등 표면화 되나?
한편 이날 광성교회 당회장 지지측은 '김창인 원로목사 사례비 지급 중단 요청건'및 '노조가입 8명 부목사 사례비 지급 중단 요청및 사택명도 요청건' 등을 통과시킴으로 김창인 원로목사와의 갈등을 표면화시켰다.
광성교회는 지난해 김창인 원로목사에게 1월~8월(전기 누계) 78,750,000원, 9월~12월(금기 누계) 47,250,000원으로 매년 합계 126,000,000원 정도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세출부 내역을 통해 제시했다. 이는 당회장 이성곤 목사의 사례금(126,000,000원)과 동등한 액수로 김창인 원로목사가 은퇴이후에도 꾸준하게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아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신학원(재단이사장 김창인)의 학원재단운영비는 1월~8월(전기누계) 371,000,000원에서 9월~12월(금기누계)에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회장 지지측은 8명의 부목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 중단및 사태 명도(퇴거)를 제기했으며 노조가입 부목사 8인 '지철홍' '이진희' '김성철' '김형우' '이금호' '윤석원' '남광현' '민현기' 등에 대한 사례비를 2005년 1월분부터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지지측은 원로목사 사례비 중단과 관련, "원로목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은퇴한 이래 일부장로및 교인들을 선동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등 원로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였고 교인들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사례비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5인 광성교회 분규 수습전권위 결성..노회결의 받아들일 것인가?
한편 광성교회 지지측은 11일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임시노회에서 노회원들의 찬성으로 노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5인의 '광성교회 분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해 노회탈퇴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Y장로는 전했다.
그러나 5인의 '광성교회 분규 수습전권위원회'가 노회의 권한을 대행, 필요시 당회장의 직무정지및 임시 당회장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데에 관해 당회장 지지측 교인들을 절대 다수 그같은 노회의 결정을 따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임시노회에서 광성교회건과 관련, 기존 수습위원회 L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교회 본래 모습 회복' '당회장·은퇴목사 물러날 것' '교회 둘로 나눌 것' 등을 놓고, 양측 중재에 나섰으나 쉽지 않았다며 수습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그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며 5인의 수습전권위 결성을 요구했었다.
특히 노회의 한 관계자는 "수습전권위가 결성된다고 해서 광성교회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권위 5인을 선정해야 하며 광성교회 사태를 공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신> 당회장 반대측에 대한 '바리케이트' 주장도..
서울 광성교회 당회장 이성곤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송파구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한뒤 오후 7시 제직회를 열고, 교회내 중대 사안을 검토·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광성교회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11일 오전 10시 곤지암 만성리 만성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동남노회 임시노회 안건 중 광성교회 분쟁 사태에 대한 노회의 결의가 이어짐에 따라 노회의 결의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회장 반대측 교인들은 "현재 당회장 지지측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반대측 26장로들을 비롯해 부목사 8인의 회의실 출입을 금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제직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오늘 제직회를 통해 반대측 장로 26인을 비롯해 부목사 8인을 제명하는 안을 결의할 것"이라며 "더이상 당회장의 불법적인 회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회장 지지측 관계자는 "제직회의시 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독립교회로 갈 것인지 교인들이 동남노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 토론될 것이고 광성교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당회장 지지측 L장로는 "임시노회 결과 '광성교회 분교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 이상 구체적인 결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공동의회 등을 거쳐 노회의 금번 결의를 수용할 것인지 투표를 통해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당회장 반대측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것에 "당회장 반대측 장로 26인을 비롯 부목사 8인 등이 제직회에 참석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기에 부득이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11일 오전 10시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임시노회에서 광성교회건과 관련, 기존 수습위원회에서 '광성교회 분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 노회의 권한을 전원 위임해 필요시 당회장 직무정지, 임시 당회장 파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광성교회 반대측 교인의 말에 의하면 당초 일정(오후 7시)보다 이르게 시작된 제직회를 위해 광성교회 당회장 지지측은 용역업체에서 136명의 경호원들을 대동, 반대측 장로및 교인들의 출입을 제지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당초 오후 7시에 제직회의가 열린다고 공고했으나 보다 이른 시각에 개최한 뒤 경호원들을 대거 투입시켜 우리측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금번 제직회에서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같은 중대한 사안은 제직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며 "당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치리,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당회장 지지측 당회원들은 우리보다 소수이기에 당회를 열지않고 불법적인 회의를 열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회장 지지측 J권사는 "제직회를 열었는데 반대측 장로및 교인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난동을 피우는 까닭에 신속하게 제직회를 마치게 되었다"며 "당회장 반대측의 완고한 저항 때문에 다수의 경호원들을 배치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당회장과 원로목사와의 갈등 표면화 되나?
한편 이날 광성교회 당회장 지지측은 '김창인 원로목사 사례비 지급 중단 요청건'및 '노조가입 8명 부목사 사례비 지급 중단 요청및 사택명도 요청건' 등을 통과시킴으로 김창인 원로목사와의 갈등을 표면화시켰다.
광성교회는 지난해 김창인 원로목사에게 1월~8월(전기 누계) 78,750,000원, 9월~12월(금기 누계) 47,250,000원으로 매년 합계 126,000,000원 정도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세출부 내역을 통해 제시했다. 이는 당회장 이성곤 목사의 사례금(126,000,000원)과 동등한 액수로 김창인 원로목사가 은퇴이후에도 꾸준하게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아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신학원(재단이사장 김창인)의 학원재단운영비는 1월~8월(전기누계) 371,000,000원에서 9월~12월(금기누계)에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회장 지지측은 8명의 부목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 중단및 사태 명도(퇴거)를 제기했으며 노조가입 부목사 8인 '지철홍' '이진희' '김성철' '김형우' '이금호' '윤석원' '남광현' '민현기' 등에 대한 사례비를 2005년 1월분부터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지지측은 원로목사 사례비 중단과 관련, "원로목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은퇴한 이래 일부장로및 교인들을 선동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등 원로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였고 교인들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사례비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5인 광성교회 분규 수습전권위 결성..노회결의 받아들일 것인가?
한편 광성교회 지지측은 11일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임시노회에서 노회원들의 찬성으로 노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5인의 '광성교회 분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해 노회탈퇴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Y장로는 전했다.
그러나 5인의 '광성교회 분규 수습전권위원회'가 노회의 권한을 대행, 필요시 당회장의 직무정지및 임시 당회장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데에 관해 당회장 지지측 교인들을 절대 다수 그같은 노회의 결정을 따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임시노회에서 광성교회건과 관련, 기존 수습위원회 L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교회 본래 모습 회복' '당회장·은퇴목사 물러날 것' '교회 둘로 나눌 것' 등을 놓고, 양측 중재에 나섰으나 쉽지 않았다며 수습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그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며 5인의 수습전권위 결성을 요구했었다.
특히 노회의 한 관계자는 "수습전권위가 결성된다고 해서 광성교회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권위 5인을 선정해야 하며 광성교회 사태를 공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신> 당회장 반대측에 대한 '바리케이트' 주장도..
서울 광성교회 당회장 이성곤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송파구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한뒤 오후 7시 제직회를 열고, 교회내 중대 사안을 검토·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광성교회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11일 오전 10시 곤지암 만성리 만성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동남노회 임시노회 안건 중 광성교회 분쟁 사태에 대한 노회의 결의가 이어짐에 따라 노회의 결의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회장 반대측 교인들은 "현재 당회장 지지측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반대측 26장로들을 비롯해 부목사 8인의 회의실 출입을 금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제직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오늘 제직회를 통해 반대측 장로 26인을 비롯해 부목사 8인을 제명하는 안을 결의할 것"이라며 "더이상 당회장의 불법적인 회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회장 지지측 관계자는 "제직회의시 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독립교회로 갈 것인지 교인들이 동남노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 토론될 것이고 광성교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당회장 지지측 L장로는 "임시노회 결과 '광성교회 분교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 이상 구체적인 결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공동의회 등을 거쳐 노회의 금번 결의를 수용할 것인지 투표를 통해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당회장 반대측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것에 "당회장 반대측 장로 26인을 비롯 부목사 8인 등이 제직회에 참석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기에 부득이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11일 오전 10시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임시노회에서 광성교회건과 관련, 기존 수습위원회에서 '광성교회 분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 노회의 권한을 전원 위임해 필요시 당회장 직무정지, 임시 당회장 파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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