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서 기독교인에게 자녀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가정들의 사례가 국제 기독교 인권 단체를 통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ICC(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는 최근 이러한 법 제도의 폐해를 드러내는 한 가정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12살인 아쉬라카트와 8살인 마리아는 자매다. 이들의 부모인 와피크와 아말은 결혼할 당시 둘 다 콥틱교회 교인이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 와피크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아말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두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자에 상습적으로 자신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 원했고, 아말 역시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양육비를 지불하기 원치 않아서고, 양육권을 넘겨받을 경우 그가 딸들을 이슬람 고아원으로 보낼 것이 확실하다며 남편에게 맞섰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녀 양육권은 아버지인 와피크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집트에서는 아버지의 종교가 자녀의 법적 종교를 결정짓는데, 와피크의 개종으로 두 딸도 법적 무슬림이 됐으며, 법에 따라 무슬림 자녀는 무슬림 부모에 의해 무슬림으로 양육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밖에도 어린 딸들이 계속 어머니와 함께 지낼 경우 이슬람 외 다른 종교를 접하게 되고, 돼지고기 등 부정한 음식을 먹고 교회에 다닐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집트 가정 관련법의 이혼 조항은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경우 자녀의 정서를 고려해서 15살까지는 어머니가 원할 경우 어머니 쪽에서 양육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15살 후에는 자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느 부모와 살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두 부모의 종교가 같을 경우고, 종교가 서로 다를 때는 이슬람에 우선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주장이다.

이집트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작년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13세의 쌍둥이 형제인 앤드류와 마리오는 콥틱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아버지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당국의 주장에 따라 법적 무슬림이 됐다. 이들의 어머니는 콥틱교회 교인으로, 법에 따르면 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든가 이슬람 고아원으로 보내져야 한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한다. 또 학교에서 자신들의 신앙에 반하는 이슬람 교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학교에서 이슬람 교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원에 호소했으나, 법원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해서인지 아직 뚜렷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아버지가 정말 이슬람으로 개종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