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 공천위원회가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회장·부회장 선출 투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라며 무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옥 목사는 “공천위원회가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선거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결과, 예상치 못한 사건을 발견했다”며 “총 등록 인원이 51명이었고, 마지막 투표의 개표 결과는 50표로 집계됐다 그런데 투표 등록을 하고 참석하지 않은 회원이 4분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4표는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50표가 나왔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 2표로 당락이 결정된 만큼, 이것은 양심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회원과 비회원이 뒤섞인 혼란한 상황에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교협 선거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공천위원회는 지난 6일의 찬반 투표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실을 허연행 회장님께 보고드렸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만일 한 표라도 잘못됐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목사는 “찬반 투표가 부정으로 됐기 때문에 원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임시총회를 속히 개최해야 한다. 공천위원회가 다시 모여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천위원회는 교협 회비를 2년 연속 납부해 대의원 자격을 가진 51개 교회 명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교회 이름만 기재돼 있었고, 대의원 개인별 출석 및 투표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부정표 추적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협 헌법상 이사회가 당연직으로 3명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천위원회의 투표자 수 설명과 일부 수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김 목사는 헌법 조항을 직접 읽으며 “선출과 공천은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선출’을 전제로 한 조항이지, 우리는 ‘공천 제도’를 비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공천은 헌법상 불법이 아니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천위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김 목사는 “오늘은 발표만 하고 질문은 회견이 마친 후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받겠다”며 회견을 정리했다. 다음은 이날 김명옥 목사의 주요 발언 전문이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공천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기총회의 마지막 피날레였습니다. 저희 공천위원회가 정기총회 후에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선거 과정을 다시 확인한 결과, 예상치 못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총 등록 인원이 51명이었고, 마지막 투표에 참석한 인원(투표한 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했지만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이 네 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4표는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50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카운트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장소가 회원과 비회원이 뒤섞이고, 여러 사람들이 분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지난번 임시총회는 개회조차 못할 정도로 혼란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통제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단 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공천위원회는 지난 6일 찬반 투표를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근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허연행 회장님께 보고드렸고, 허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만약 한 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불행한 일이지만, 원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총회 날짜는 오늘이나 내일 공천위원회가 다시 모여 결정하겠습니다.

선출과 공천은 다릅니다. 우리는 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 비상 체제로 공천 제도를 5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회장 후보는 현 회장이 지명한 공천위원회에 의해 구성된 7인 및 공천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한 교단에서 2년씩 하느냐, 불법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매년 각 교단별로 1명의 후보를 내되 그중 1인을 공천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교단이 반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단별 순서에 따라 후보를 내는 절차를 뜻합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오늘은 발표만 하겠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하루 24시간이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이번 투표를 무효로 하고, 임시총회를 거쳐 다시 재투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만약 한 표라도 문제가 있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