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을 위한 회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과반에 미치지 못해 회장 선출이 무산됐다.

이날 공천위원회(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허연행 목사를 회장 후보로, 김용익 목사를 부회장 후보로 보고했다. 총회에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안을 가결할지를 두고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24대 26으로 부결됐다. 과반(26표)에 2표가 부족한 결과였다.

허연행 목사의 연임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현행 뉴욕교협 헌법에는 ‘회장은 교단별로 매년 순번에 따라 선출한다’는 규정과 ‘같은 교단에서는 3년간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이 해석에 따르면 회장의 연임은 헌법상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연임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투표로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반면 회장의 연임은 현 뉴욕교협의 헌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투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약 3시간 동안 공방이 이어진 끝에 결국 투표가 진행됐다. 이는 '만일 연임이 불법이라는 의견이 많을 경우, 자연스럽게 공천위원회가 내놓은 후보를 거부하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에 따른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공천위가 내놓은 후보 선출은 부결됐고, 차기 회장과 부회장 모두 선출되지 못했다.

허연행 목사는 공천위회가 자신을 차기 회장 후보로 한 차례 더 내는데 대해 연임을 고사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이날 총회 자리에서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교협의 정상화를 위해 본인의 거취를 회원들이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번 결과로 제51회기 뉴욕교협은 차기 회장을 정하지 못한 채 총회를 마쳤다. 일반적으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현 회장이 약 3개월간 회무에 한해 의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다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권한은 없다.

한편 공천위원회는 올 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다. 이번에 회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직이 자동 해산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날 제기됐다. 그러나 공천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공천위원회의 활동은 3개월간 유효하다”며 현 공천위가 당분간 선관위 기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