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교협 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임실행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주요 조항을 둘러싼 이견과 절차적 혼선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논의가 길어진 사안은 회원 교회의 연회비 인상 문제와 임원 임기와 관련한 조항이었다.
회비 인상안은 기존 120달러를 150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현재 회비를 납부하는 교회 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신 일부에서는 “회비 인상보다는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구조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결정되지 못했다.
임원 임기 조항의 경우, 제14조에 새롭게 ‘1년 연임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다수 회원들이 “해당 조항이 임실행위원회의 정식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표결 절차까지 가지 못한 채 논의만 이어졌다.

이날 회의는 개정안의 범위를 두고도 혼선이 있었다. 일부는 전체 헌법 문서를 대상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임실행위원회에서 상정된 조항만을 다루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단체 및 교단 헌법 절차는 「민법」 제42조에 근거해 사전에 공지된 조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개정’이 가능하지만, 공지되지 않은 조항을 총회 현장에서 추가로 논의하거나 표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회 규범인 로버트 의사진행법(Robert’s Rules of Order) 에 따라 전면 개정이 아닌 경우 사전에 공지된 조항만 표결 대상이 되며, 다른 조항을 포함시키려면 별도의 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종료됐다. 허연행 회장은 “회원 교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추후 명확한 절차와 합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영환 목사(수석협동총무)의 인도로 손한권 목사(예사랑교회 원로) 기도, 이조앤 직전 이사장 성경봉독, 주효식 목사(부회장) 설교, 김일태 장로(수석협동총무) 헌금기도, 김용익 목사(주신교회)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