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교협 소송
(Photo : ) 2025년 7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Stanley Mosk Courthouse)은 '남가주 한인교회협의회 및 김재율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사건번호 23STCV14431)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5년 7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Stanley Mosk Courthouse)은 '남가주 한인교회협의회 및 김재율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사건번호 23STCV14431)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재소 불가(with prejudice)로 명시되며, 같은 사안으로 다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김재율 씨가 자신이 '남가주 교협'의 정당한 대표임을 주장하며, 김용준, 최영봉, 정폴 씨 등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 수정 고소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과거 2021년에 이미 기각된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기판력(res judicata) 원칙을 적용,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소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반언(collateral estoppel) 원칙도 함께 언급하며 "과거에 판단된 내용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가 주장한 'Emergency Permanent Board(비상상임이사회)' 구성은 교협 정관에 명시된 바 없으며, 2022년 11월 5일에 제정되었다고 주장한 새 정관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미 2022년 11월 10일에 유사한 주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재율 씨가 교협의 대표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개인 자격으로도 소송이 불가하다고 최종 판시했다.

또한 피고 측인 김용준, 최영봉, 정폴 씨는 원고로부터 어떤 금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한편, 남가주 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최영봉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은 교협이 하나로 정상화되는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며, “더 이상의 분열이 아니라 연합과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문과 통보서를 양측 변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해당 사건은 2025년 7월 23일자로 공식 종결되었다.

 

남가주 교협 소송
(Photo : ) 남가주 교협 소송.
남가주 교협 소송
(Photo : ) 남가주 교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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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남가주 교협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