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켄터키 대학교 병원,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 논란으로 조사받아
켄터키 대학교 헬스케어 시스템이 한 보수 매체의 잠복 취재에서 15세 청소년에게 트랜스젠더 호르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 주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보호법 집행의 허점과 의료기관 투명성 문제를 부각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서클 가정의학과 클리닉 직원은 데일리 콜러 (Daily Caller)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상의 15세 환자에게 호르몬 치료를 예약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 매체는 "환자가 15세인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직원은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호르몬 치료는 제공하지만, 수술은 다른 시설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켄터키 주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해당 법은 18세 미만의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앤디 베셔 주지사는 이 법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공화당 다수 주 의회는 이를 무효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켄터키 대학교는 지난 4월 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주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준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8일, 미성년자 성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2월 말 두 연방 판사의 잠정 중단 결정으로 부분적 효력을 유지 중이다. 켄터키 대학교의 크리스티 윌렛 대변인은 "우리는 주법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데일리 콜러 측에 대학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월 2일, 데일리 콜러의 익명의 기자가 클리닉에 재문의하자 상반된 답변이 나왔다. 직원은 "관리자와 논의한 결과, 새 법률에 따라 호르몬 치료는 18세 이상만 가능하다"며 정책 변경을 인정했다. 다만, 미성년자도 다른 클리닉 서비스는 예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켄터키 전 법무장관 다니엘 캐머런은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그는 "켄터키 아동 보호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주 의원들은 영구적이고 삶을 뒤바꾸는 해악을 막기 위해 단호히 행동했다. 비밀리에 또는 재포장된 명목으로 아동에게 화학적, 외과적 절차를 시행하는 의료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돌이킬 수 없는 의료 시술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의 일관성 없는 집행과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이념적 논쟁이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
현재 공화당 소속 러셀 콜먼 주 검찰총장은 병원의 초기 응대가 주법 연령 제한을 우회하려는 의도를 보였는지 조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지역사회와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 논란은 법적·윤리적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