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아동보호를 위한 주민발의 청원서 서명운동이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다. 교회마다 서명을 위한 부스가 설치되고, 마켓(부에나팍 시온마켓, LA 김스전기 등)에서 서명운동 부스가 설치되었고 서명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다.
매주 부스를 설치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교회가 많아 지고 있는 가운데, 25일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노창수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등 교회 안밖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또 얼바인 디사이플교회(고현종 목사)에서는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를 초청해 서명 이유와 방법에 관해서 청취하고 교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거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명을 받기로 했다.
청원서 서명을 위한 파일은 TVNEXT.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의 4,5,6,7 페이지를 프린트한 후 마지막 페이지(7)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게 서명한 용지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 사항은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Registered Voter), 캘리포니아 거주자 ▶서명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청원서에만 서명해야 함 ▶여러 명이 한 청원서에 서명할 때는 모두 같은 카운티에 사는 사람만 가능 ▶Official Use Only 칸 안에는 절대 쓰지 말기 ▶ 검정색, 파란색 펜만 사용 가능 ▶서명서 작성시 글씨가 기입란 선을 넘으면 안 됨 ▶ 주소는 신분증에 등록된 주소와 같아야 함. ▶절대로 P.O. Box는 안되며, PO Box 는 전체 서명을 무효화 시킨다. ▶노인분들을 위해 대필할 경우, 그분들의 license를 받아서 그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싸인은 본인이 직접해야 함. ▶ 수정액(white out)이나, 수정 테이프(correction tape) 사용 금지.
청원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TVNEXT의 남가주 주소: 16030 Las Palmeras Avenu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 주소: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로 보내면 된다.
가주전체에서 70만명의 서명이 목표인데 한인사회에서는 7만명이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법안이 성사되고 11월 본 투표에서 승리하면 캘리포니아 악법을 무력화시킬수 있다. 본 서명운동에 관한 문의는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 실행위원장 강순영 목사 (310-995-3936)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