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무서운 악법들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이 최근 시작됐다. 한인 교계에서도 캘리포니아 전체를 포함하는 "아이들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 본부"가 발족되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 부모 권리 보호, 2.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공정성 보호. 3. 미성년자의 화학적·외과적 성전환 금지, 4. 부모의 알 권리 회복, 5. 자녀를 보호할 권리 회복을 위해 위해 필요하다.

서명을 위한 안내가 필요한 때에 청원서 서명운동과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7일(수) 오전 10시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남가주 중보기도팀연합기도대회와 연계해서 개최한다.

세라 김 사모에 따르면, 이 서명 운동이 성공하면 1. 출생 성별에 따라 공립/사립학교와 대학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 사용, 2. 여학생 스포츠에 성전환 학생 참가 금지 3. 학교에서 학생을 트렌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학교에서 18세 미만 학생 성전환(trans) 시술 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들의 성전환 의료서비스에 정부 자금 사용 금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라 김 사모의 경험에 의하면, 캘리 정부가 무효화하는 서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표는 55만명의 10%인 5만 5천~7만개이다. 4월 13일까지 TVNEXT로 청원서를 보내야 한다.

청원서 서명을 위한 파일은 TVNEXT.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의 4,5,6,7 페이지를 프린트한 후 마지막 페이지(7)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청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 사항은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Registered Voter), 캘리포니아 거주자 ▶서명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청원서에만 서명해야 함 ▶여러 명이 한 청원서에 서명할 때는 모두 같은 카운티에 사는 사람만 가능 ▶Official Use Only 칸 안에는 절대 쓰지 말기 ▶ 검정색, 파란색 펜만 사용 가능 ▶서명서 작성시 글씨가 기입란 선을 넘으면 안 됨 ▶ 주소는 신분증에 등록된 주소와 같아야 함. ▶절대로 P.O. Box는 안되며, PO Box 는 전체 서명을 무효화 시킨다. ▶노인분들을 위해 대필할 경우, 그분들의 license를 받아서 그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싸인은 본인이 직접해야 함. ▶ 수정액(white out)이나, 수정 테이프(correction tape) 사용 금지

청원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TVNEXT의 남가주 주소: 16030 Las Palmeras Avenu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 주소: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로 보내면 된다.

주최 측은 남가주 모든 교회에서 대표단(교역자 1명 평신도 지도자 2명)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의: 323-578-7933 주민발의안 청원서서명운동본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