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철 목사
(Photo : 주성철 목사)

지난 2019년 2월 초, 태평양법률협회는 뉴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New 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을 위해 캘리포니아 샐리나스(Salinas) 시를 대상으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샐리나스 시에서 'Religious Land Use'(종교 부지 사용법안)와 'Institutional Persons Act'의 명목 아래 교회가 새로운 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 내용이다.

뉴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은 이그나시오 토레스(Ignacio Torres)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다. 교회는 샐리나스 시의 구 도시 메인 스트리트에서 지난 22년 동안 지역 커뮤니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 시켰고, 국제적으로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2018년 3월에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원활한 예배를 위해 길 건너 더 큰 건물을 매입했다. 이 빌딩은 이미 뉴 하베스트 교회에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던 빌딩이다.

토레스 목사는 2017년에 이미 샐리나스 시에 주일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빌딩을 구입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시 정부 공무원은 이 빌딩의 1층은 샐리나스 시 구 도시 “Vibrancy Plan” 아래 종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zoning(지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거부했다. 이곳은 식당, 갤러리, 음악 스튜디오 및 극장과 같은 비 종교적인 목적 사용으로만 지역 설정이 되어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교회는 2018년 1월, 시 기획청에 zoning code(지역 설정 코드법)를 종교 부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시청 관계자는 토레스 목사에게 만약 교회가 1층 건물을 상업용으로 허락을 한다고 하면 zoning code를 바꾸어 주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토레스 목사는 교회의 사용도에 의거해서 상업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 이에 시청 관계자는 무서운 법정 공방을 예상하고 “절대로 법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토레스 목사는 이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대하라고 시청 관계자에게 대응했다. 2018년 8월, 결국 시 기획처는 교회의 수정안을 거부했고, 교회는 시청의 거부 결정에 대하여 시정부를 대상으로 항소했다.

본 협회 스텝 변호사인 데니스 페이걸(Dennis Faigal)은 시의회에게 교회의 권익에 대한 법적인 견해서를 발송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시의회에서 뉴 하베스트 펠로우십 교회를 대신해서 변호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 “Vibrancy Plan”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결정을 막강하게 방어했고, 또한 1층에서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은 도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병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다. 교회의 새 건물은 미사용 상태이며 세금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매년 11,000 달러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도 덧붙였다. 뉴 하베스트 펠로우십 교회에 대한 이 공간 제한은 종교적 행사와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봄까지 그 법정 공방은 계속됐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거론됐는데, 이미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주정부로 내려 보내 먼저 승소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분명히 종교 차별이었고, 이미 본 협회의 능력있는 변호사들이 변호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는 재심의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5년의 기나긴 법정 싸움에서 뉴 하베스트 펠로우십 교회는 자신들이 매입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살리나스 시는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나섰지만, 고등법원이나 시 정부 자체에서 자신들이 할 일은 없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됐고, 시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조취를 취할 수 없어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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