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1일‘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위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가 21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해 온 한기총은 이날 논평에서 "한기총은 7월 30일에 발표한 ‘시국성명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헌재의 판결을 지지했다.
한기총은 당시 시국성명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통일 이후와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낙오되지 않도록 먼 미래를 바라 봐야 한다"며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와 민족의 융성을 위해 깊이 고려해야할 막중한 국책사업"이라고 해석했다.
또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마련 등 국민들이 분담해야할 짐이 큰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현재의 침체된 경제역량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며 그 당위성도 의문으로 이런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행정수도 이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기총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21일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기총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 8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의 무리성을 지적했다.
한기총은 "정부와 여당은 추진하고 있는 소위 '4대 법안'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문에서 '1991년 개정된 현행 국보법 7조는 일부 개념의 불명확성이 제거돼 원래의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확대해석의 위험성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국가의 안전·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양심·사상, 학문·예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해 온 한기총은 이날 논평에서 "한기총은 7월 30일에 발표한 ‘시국성명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헌재의 판결을 지지했다.
한기총은 당시 시국성명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통일 이후와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낙오되지 않도록 먼 미래를 바라 봐야 한다"며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와 민족의 융성을 위해 깊이 고려해야할 막중한 국책사업"이라고 해석했다.
또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마련 등 국민들이 분담해야할 짐이 큰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현재의 침체된 경제역량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며 그 당위성도 의문으로 이런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행정수도 이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기총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21일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기총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 8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의 무리성을 지적했다.
한기총은 "정부와 여당은 추진하고 있는 소위 '4대 법안'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문에서 '1991년 개정된 현행 국보법 7조는 일부 개념의 불명확성이 제거돼 원래의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확대해석의 위험성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국가의 안전·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양심·사상, 학문·예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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