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는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성숙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죽을 수 있도록 캐나다의 안락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임종의료지원 특별합동위원회(Special Joint Committee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는 최근 하원에서 미성년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보고서를 논의했다.

보고서는 23개 추천 목록에 '필요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성년자들도 국가의 안락사 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in Dying Program, MAID)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는 이 보고서 작성 후 5년 이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아동복지시스템의 미성년자 및 원주민 미성년자를 포함해 MAID에 대해 미성년자와 협의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적절한 경우 MAID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성숙한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상의해야 하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미성년자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궁극적으로 용량을 우선순위로 만드는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성년자들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조력 자살에 대한 연령 제한을 제안하지 않았고, 연령만으로 MAID의 자격이 거부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부모 동의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경우" 부모와 상의할 것을 권장했다.

위원회의 대다수 의원은 정부가 향후 5년 이내 18세 미만의 캐나다인과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미성년자가 MAID 자격이 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 자금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전 요청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지방 및 준주, 규제 당국, 주 및 준주 법률 협회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수적인 의회 의원들은 MAID 자격을 미성년자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며 성숙한 미성년자들의 경우도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