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TikTok) 온라인 챌린지를 하다가 사망한 두 여학생의 부모가 틱톡을 고소한 가운데, 한 기독교 단체가 어린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는 랄라니 에리카 월튼(Lalani Erika Walton)과 아리아니 제일린 아로요(Arriani Jaileen Arroyo)의 가족을 대신해 LA카운티법원에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앤스(ByteDance Lt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두 딸의 부모들은 "틱톡은 딸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직무를 유기했다"며 틱톡 측을 고발했다.

해당 챌린지 참가자들은 목 조르기 등 위험한 행동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도전하는 영상을 공유한다. 각각 8세와 9세인 월튼과 에리아니는 챌린지에 참여한 후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두 사람의 부모는 "자녀가 틱톡에 중독됐으며, 해당 플랫폼이 자해하도록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보수기독교단체 '포커스온더패밀리'(Focus onthe Family) 수석 부편집장인 폴 아세이(Paul Asay)는 소셜미디어에 "내재된 아이러니가 있다"며 논쟁에 무게를 실었다. 

아세이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응용 프로그램은 우정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업이기도 하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사용자가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틱톡 사용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현명하고 건강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는 어떤 면에서 사용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용하도록 중독성이 있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사이트에서 발견된 콘텐츠는 특히 어린이에게 해롭고 위험하며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각 사용자에게 특정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에 맞추어져 있고, 각 사람의 피드는 고유하고 특정 개인에게 맞춤화되어 있다"며 "틱톡은 챌린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어린 사용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자녀에게 챌린지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회사가 어린 사용자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거나, 응용 프로그램의 중독성 특성이나 위험한 문제의 존재에 알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틱톡의 제품 디자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CP는 이와 관련, 틱톡 측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틱톡은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