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사무총장 민돈원 목사, 이하 감거협)·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대표 이구일 목사, 이하 감바연)·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사무총장 이명재 목사, 이하 웨성본)가 4일 서울 종로구 감리교본부 앞에서 '이동환 목사 재판의 불법성 규탄 및 재판장 박신진 목사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던 피상소인 측 참관인들이 발언하는 순서도 있었다. 먼저 김용신 목사(기쁨의교회 담임)는 "감리교 재판은 사회재판 성격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데 있다. 이것은 목사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감리교 재판부는 이러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외면한 채, 이동환 목사 측이 주장하는 사회재판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재판하려고 한다. 재판위원장 박신진 목사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편법 재판을 일삼는 박신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온순 목사(원천교회 담임)는 "이동환 목사의 인천퀴어축제 축복식 집례는 교리와장정에 따라 엄정한 치리가 이뤄져야 한다. 당초 교리와장정의 목적은 일반 사회 형법처럼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교리와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며 회개를 촉구하는데 있다"며 "그런데 감리교 재판부는 천국·심판·복음 등 성경적 진리를 주장하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엄정한 치리를 촉구하는 피상소인 참관인 측 발언을 막기도 했다. 이것이 정말 목회자가 주재하는 재판이 맞는가"라고 했다.

이어 "감리교 재판부가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음에도, 이동환 목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또 재판부는 상소인 이동환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여했음이 분명함에도, 우리 피상소인 측에는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감리교의 영적 질서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감리교 재판위원들은 사회재판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고 교리와장정에 입각해 재판을 진행하라"고 했다.

이훈 목사(넘치는교회 담임)는 "이번 이동환 목사의 상소심 재판은 심각히 왜곡되고 편향돼 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못하면 감리교에 큰 타격과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리교 본부는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고쳐 재판을 올바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 측 제안은 들어주면서 피상소인 측의 제안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상소인 측 변호인이 '잠시 상의할 시간을 달라'는 제안에도 재판부 변호인은 '재판 안 받을 것이냐'며 우리를 향해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상소인 측 변호인 발언도 상당부분 제한했다. 때문에 피상소인 측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목사들만이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반면 상소인 측은 전문 변호사를 동원해 우리 측 주장을 반박하도록 재판이 진행됐다.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상소인 측 의견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가 억울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피상소인 측 참관인들의 얘기는 무시하고 있다. 피상소인 측의 발언 및 권리를 무시하지 말라"며 "하나님이 성경에서 동성애를 권장하셨는가? 그러면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는가. 재판부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감리교회를 바로 세워 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감거협 사무총장 민돈원 목사(강화문산교회 담임)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감리회 재판위원회는 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장정의 재판법에 근거한 공정한 재판을 하라"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장정에는 '감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101단 제1조)'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에 관한 지난 6월 27일 2차 공판에서 감리회 헌법을 무시한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환 목사의 2차 공판 직전 피상소인 측 참고인은 '피상소인 측이 참석하지 않아 개회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재판부에 문의했는데, 이에 (재판부는) 공판 성립 요건을 잠시 점검했으나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한다(1403단 8항)'는 재판법을 어기고 재판위원 5명만으로 공판을 강행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재판위원회가 스스로 감리회 법을 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재판위원회 1반 재판장 박신진 목사의 형평성을 잃은 잣대다. 예컨대 이 재판에서 재판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인 교리와장정에서 범과로 명시하고 있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규정에 입각해, 명확히 심문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상소인 측에 '동성애를 찬성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도, 상소인 측 이동환 목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의 변호인과 참관인은 '여기서(재판정) 답할 내용이 못 된다, 또는 그 질문은 부적절한 질문이다'는 식으로 답을 회피했다. 즉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피상소인 측에 대해 (재판위원장) 박신진 목사는 '퀴어 집회에서 축복한 게 잘못인지를 밝혀보라'는 식으로 추궁했다. 이는 교리와장정에 명시한 범과 사실을 부정하는 재판위원으로서 자질을 망각한 주장"이라며 "왜냐면 예수님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마태복음 5장 28절)는 말씀처럼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죄로 규정하는 이 같은 사실을 박신진 목사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켜본 피상소인 측 참관인과 방청인들은 하나같이 '마치 제 편 감싸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며 마치 선고 내용을 이미 정해 놓고 진행하는 재판처럼 여겨졌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 1반 재판장 박신진 목사는 책임자로서 교리와장정에 준수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로써 재판에 참여해 지켜본 우리 3개 단체는 본 공판이 불법재판이었기에 모두 원천 무효임을 밝히며, 편파 재판 운영을 한 기감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두 차례(6월 13일, 6월 27일) 공판에서 박신진 목사는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8항 내용을 무시하고 피상소인 측에 '퀴어집회에서 축복기도 한 것이 왜 잘못인지 설명하라'고 거듭 다그치며 압박함으로써 편파적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이에 박신진 목사는 1반 재판장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현재 노골적으로 편파적 재판을 자행하는 박신진 목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재판위원회는 공정한 재판을 이끌 새로운 1반 재판위원장을 선임한 후 재판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