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의 경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사와 취침, 통성기도 등은 아직 풀리지 않아
수련회 등 행사도 접종 완료자 등은 499명까지
11월 1일부터 교회 예배당(종교시설)에서는 수용 인원의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특히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접종 완료자 등'이란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이다.
사적 모임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4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종전에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이로써 성도들끼리 진행되는 소모임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취식이나 통성기도는 여전히 허가하지 않았다.
수련회 등의 행사도 가능해지며, 일반 행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 행사 규정은 미접종자 포함 99명,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구성시 499명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10월 29일 오전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논의를 갖고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안을 확정지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했으며,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통합해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4주간 유효하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등의 인원 기준은 해제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시위 등 집회도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해졌다.
영화관은 접종 완료자 등끼리는 '한 칸 띄워 앉기' 없이 나란히 앉아 음식 섭취도 가능해졌다. 프로야구 등 실외 스포츠 시설은 좌석 수 50%까지 관람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인과 접종 완료자 등 201명 등 250명까지 가능해진다.
▲지난 10월 24일 20% 좌석을 채운 가운데 드린 예배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
방역당국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위드 코로나' 방침도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차 개편 4주 후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유행 규모 평가를 거쳐 다음 개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