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에서 1년 이상 수감돼 있다 북송당해
중국 전역에 북송 대기중인 탈북민 상당수일 듯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중국의 탈북민 50여 명에 대한 강제북송을 규탄한다: 반인도적인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오전 중국은 단동 세관을 통해 탈북민 50여 명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돼 있던 국경 세관 개방에 맞춰, 중국 선양에서 1년 이상 수감돼 있던 탈북민 50여 명을 대형버스 2대에 태워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 탈북민 50여 명은 단둥 쪽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었다. 중국이 지난 4월부터 북송시키려 했지만, 북한에서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거부하고 있었다. 이들은 선양 수용소로 옮겨져 무한 대기하던 중,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재개되면서 강제로 북송당했다.
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민들이 중국 칭다오에만 평소보다 3-4배 많은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 북송 대기중인 탈북민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민연합 측은 "최근 북한은 '비사회주의'를 극도로 경계해 내부 기강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탈북한 이들은 전보다 심한 처벌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북송된 탈북민 50여 명 중에는 군인 2인과 공군 비행조종사 1인이 포함돼 심각한 인권유린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숨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인권유린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탈북민 50여 명을 강제북송한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법, 난민협약, 농르풀망 원칙 즉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탈북민들을 심각한 박해가 우려되는 북한으로 송환함으로써 조약위반 행위를 자행했다"며 "더욱이 작년 10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포함된 유엔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이 탈북민들의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서한을 중국에 보냈음에도, 또 다시 탈북민 강제북송을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시 중단하라 △국제인권법과 난민협약의 농르풀망 원칙(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라 등을,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 체포 및 북송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