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들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시와 자치구는 18일 교회, 성당, 사찰 등 1,904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중 사랑제일교회는 150명 이상의 신도들이 출입한 정황이 포착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12곳이 4단계에 준하는 비대면 예배 금지를, 1곳은 설교자 마스크 착용 규칙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 내 일부 교회들이 제기한 '대면예배 전면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며, 대면예배 전면금지가 기본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원들은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고 제한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판결이 신청 교회들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으나, 신청 교회들을 대리하는 예자연 측은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 판결 등의 효력)는 "①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에 따르면 제3자 즉 서울시 및 경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의 부당함을 항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