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목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면서 펼치고 있는 논리가 오히려 서목사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서목사는 기자회견 당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에 대해 비판했다.

그가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세운 근거의 출처는 다름 아닌 법무부가 흘린 말이다.
현재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바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재외동포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 시행령만 개정하면 헌법소원이 내린 위헌소지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1948년에 제정된 법이 조선족들을 조선국적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들어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의 허구성을 지적한 법무부의 논리를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 목사가 그대로 인용했다. 1948년 5월 11일 과도입법의원이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를 공표했는데 이 법에 의하면 국내외의 모든 조선인은 다 조선국적자이고 아버지가 조선인이면 자식도 조선족이든 고려인이든 전부 대한민국국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서목사가 제시하고 있는 법은 1948년에 발효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지 연구와 법제정을 위한 논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법이다. 이를 근거로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이 허구라고 주장함은 분명 궤변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말을 흘린 법무도조차도 실수임을 인정하는 논리를 서 목사가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황이 매우 절박함을 나타내준다.

조선족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이와 같은 기자회견 내용은 수시간 후에 삭제됐다.

서경석 목사에게 시민운동의 주류가 추진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지원하고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곧 드러날 거짓 논리를 세워 시민단체 인사들의 힘을 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한편 서 목사는 끝까지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했던 조선족들이 중국정부에 의해 벌금을 물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소문을 거짓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매우 어리석은 발언이다. 서목사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근거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서목사가 과연 시민운동가로서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