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승영 목사)는 8일 국가보안법 폐기문제와 관련,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MBC TV의 모 시사 프로그램에 참석해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 낡은 유물이며,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기에 폐기하는 것이 좋다"는 요지의 발언에 대해 논평했다.

논평에 앞서 교회언론회측은 "이날 노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뜻을 같이 하지만 헌법재판소, 대법원과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가 기관 간에 의견 충돌로 보이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간에도 이견이 생겨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회언론회측은 각 신문언론들의 보도를 분석한 뒤 "대부분의 언론들이 국가보안법 보안이나 개정안에 손을 들고 있다"며 "특히 금번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회언론회측은 또 중앙일보가 지난 6일 전국의 20세 이상 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보면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에 66%가 찬성한 반면에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14%에 그쳤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측은 "이 법이 6.29이후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된 상항에서, 지난 십수 년간 '개정'이든 '보완'이든 정확한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입법부의 책임은 적지 않다 할 것이다"며 또 한편으로 "개정논의가 한창인데 대통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폐기 폭탄 발언'을 한 것도 순리는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교회언론회측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한 법을 다른 대안을 세우기도 전에 폐기하여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행 형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반국가단체 가입 및 권유, 이적단체 결성,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반포, 잠입·탈출 등 보안부분 처벌규정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와 관련, 국가발전기독연구원 박영률 원장은 "국보법이 6.29이후 독재 정치에 악법으로 쓰인 바 있었다"며 "그러나 폐지는 시기 상조인 것 같으며 우선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