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 "여타 대체복무자들 형평성 맞추기 위해"
36개월과 27개월 안 두 가지 놓고... 44개월 주장도 나와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과 형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잠정 결정했다.
조선일보 등 언론들은 특히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러한 정부의 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가 유력안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국방부가 합숙 근무 기간을 36개월로 결정한 이유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등 여타 대체복무자(34-36개월 복무)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18개월)과 차이가 없을 경우, 종교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대체복무자의 합숙 장소를 교도소가 아닌 소방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의무소방대원과의 차별성 문제 등으로 교도소 안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에 대해 36개월 안과 27개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27개월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36개월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은 '44개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