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기독교인 부부는 정부 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한 집을 성경공부나 다른 종교 행사에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피츠버그 인근의 세위클리 헤이츠 보로(Sewickley Heights Borough) 지역 관리들은 지난해 스콧과 테리 페테롤프(Scott and Terri Fetterolf) 부부에게 약 45평의 사유 재산을 종교 활동에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부부는 최근 펜실베이니아 웨스턴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부의 법적 대리를 맡은 법률 단체 '인디펜던스로센터'(Independence Law Center)의 랜달 웬저 센터장은 "보로 당국은 사람들이 개인 사유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을 감독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비록 그 책이 성경책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가족협회(Pennsylvania Family Institute)는 공식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알렸다.
법률단체의 제레미 사멕(Jeremy Samek) 수석 변호사는 "정부는 종교적 활동에 대한 처벌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특히 이와 비슷한 세속적인 활동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미국에서 어떤 정부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예배를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 건물의 전 소유주이자 비영리단체인 버랜드(Verland) 설립자인 낸시 돌 챌판트(Nancy Doyle Chalfant)가 수 년 동안 그녀의 집과 농장을 교회 수련회, 신학교 야유회, 청년들을 비롯해 그녀가 후원하는 다른 많은 단체들에게 개방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챌판트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페테롤프 부부는 지난 2003년 이 부동산을 사들인 후 이같은 전통을 지속해왔다.
부부는 보로 지역의 지역구 청문회에 호소했으나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세위클리 헤이츠 보로 당국은 페테롤프 부부가 그들의 집에서 성경공부 및 찬양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하고, 신학생들을 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모금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적 소송 비용에다 매일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세위클리 헤럴드는 "이 부동산은 일하는 농장이며, 종교적인 활동을 갖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