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말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을 '음모죄'로 처벌했다고 뉴스1이 일본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남북한 간에 대화 기류기 형성되고 있지만, 내부 단속의 고삐는 전혀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지난달 22일 북한 양강도 삼수군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모두 16-17세였으며, 이들 중 4명에게 노동단련형 1년이 선고됐다.
노동단련형은 품행 선도의 취지에서 일정 장소에서 합숙하며 청소·건설 노동 등을 강제하는 처벌이다. 나머지 2명은 교화소로 이동해 양형이 더 무거운 것으로 추정된다.
'음모죄'가 인정된 미성년자 6명은 모두 북한이 금지한 한국가요 50곡을 듣고 춤을 췄으며, USB에 가요를 복사해 타인에 전달하려 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는 중앙검찰소 검사들도 참여하는 등 당국이 사태를 주시한다는 정황이 엿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1일 북한 동평양대극장에서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에 한국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해 화합을 연출한 것과 상반된다.
당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공연을 직접 감상하고 한국 가수들과 면담도 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 매체들은 1차 공연이 개최 1주일이 넘도록 공연 실황을 방영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공연 영상을 보여주는 대신, 현장음을 모두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악수한 레드벨벳과 정인 등은 통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