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 주의 한 농부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의 농산물 직판장에서 쫓겨났다고 릴리저스뉴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테판 테네스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이스트랜싱 시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테네스는 소송장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나의 과수원에서 결혼식을 열고 싶다고 하기에 이를 거절했다가 농산품 판매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거룩한 연합이라고 믿는다"는 글도 올렸다.
'컨트리 밀 팜'(Country Mill Farm)이라는 농장을 운영하는 테네스는 지난 6년 동안 이곳 직판장에서 과일을 비롯한 여러 농산품을 팔아왔지만, 그가 페이스북에 동성애 반대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접한 시 관계자는 이같은 판매를 금지시켰다.
소송장에 따르면, 직판장의 차별금지 정책에 걸려서 판매금지를 당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트랜싱 시는 성명을 통해 "농부가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거부한 것은 성적지향을 비롯해 동성커플의 결혼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테네스의 법적대리자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그의 종교적 관점은 직판장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시의 행위는 수정헌법 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ADF의 케이트 앤더슨 변호사는 "스테판과 그가 운영하는 농장은 단 한 가지 이유로 공동체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는 그가 시에서 싫어하는 관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네스는 "직판장의 소비자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결혼에 대한 관점은 평등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따라, 인종·종교·문화·LGBT(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상관없이 농장과 직판장을 찾아온 모든 소비자들을 존중하며 품위있게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