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18뉴스는 "러시아의 '새로운 전도 금지법'의 첫번째 희생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 가운데 미국인과 가나인은 과중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러시아인이고, 마리투렉 지역의 신세대이자 오순절 공동체 리더인 알렉산드라 야카모프는 8월 29일(현지시간)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 하레 크리슈나교단(힌두교의 Krishna신을 믿는 종파)의 추종자 바딤 시비리예프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죄선고로 끝이 났다.
새로운 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에 의해 통과됐다. 운동가들은 "이 법은 테러에 대한 엄중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적인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가혹한 조치"라며 격렬히 반대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법안에 서명했고 시비리예프는 7월 28일 재판을 받았다.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60km 떨어진 오룔 주에서는 미국인 침례교 목사인 도날드 오세왈드가 4만 루블(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집에서 종교적인 예배를 가질 뿐 아니라 근처 마을에 예배에 관한 광고를 냈다는 이유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소송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서류로 입증한 바 있는 오세왈드는 결국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들은 그와 함께 한 그룹이 기도와 성경읽는 모임을 가졌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법정에서 그는, 종교의 전향을 돕기 위해 성경공부 관심자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공공장소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종교적인 단체활동을 시작할 때, 관련 당국에 서면 통보 하지 않은 것도 기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스왈드에 따르면, 법원은 첫 공판 때 그의 변호사가 모스크바에서 오는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대신 다른 변호사를 제공해주었다. 법원이 임명한 이 변호사는 첫 공판 '비밀 대화'에서,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없이 벌금을 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변호사는 오스왈드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 미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오스왈드의 가족은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오스왈드는 항소를 위해 머물렀다.
포럼18뉴스는 "'신념의 공유 금지 개정조항'이 2016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됐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 성경봉독, 찬송, 설교로 구성된 예배를 드린 혐의로 오스왈드가 받은 유죄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적인 종교활동은 선교사의 활동으로서 편향되게 여겨지고, 16조항에 따라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라고 전했다.
가나인이자 모스크바 트베르에 소재한 그리스도의대사 교회 에베네제르 투아 대표는 5만 루블(약 86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인 요양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포럼18뉴스가 보도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투아 대표는 트베르 시에 있는 요양원 수영장 및 회의실에서 몇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관련 구비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집회를 포함한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신앙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게시하고 선교사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드미트리 저르킨 판사는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종교 단체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 이들(국가가 인정하는 러시아정교회 회원 및 신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본인이 가진 신념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불법적인) 활동이었다."
투아 대표는 자신이 세례의식을 집례했고 종교적인 메세지를 전했으며, 필요한 등록 서류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회원들을 참여시키려고 애썼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법원은 그리스도의대사 교회를, 고도의 선교사 활동이자 '인터넷을 통해 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지닌 새로운 청교도들의 종교 운동으로 본다"고 말했다.
투아 대표는 결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선교사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허용되는 최대치의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