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가 이슬람교를 국교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방글라데시 일간지 다카트리뷴과 AFP통신 등이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28년 전인 1988년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한 헌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세속주의자들에 대해, 이날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했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파키스탄에서 독립한 후 세속 국가로서 국교를 지정하지 않다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1988년 헌법에 이슬람을 국교로 명시했다. 이에 같은 해 15명의 전직 대법원장, 교수, 언론인, 시민 등이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2월 29일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에 판사 3명을 재판부로 구성하고, 3월 초 국교 지정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세속주의자들의 이의 제기를 들으며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이 28년 된 이 도전을 거부하기까지는 2분도 걸리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15명 중 10명은 이미 죽었으며, 청문회 자리나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 이슬람교 국교 찬반 논란으로 시위가 계속됐다. 이슬람 정치 단체는 "방글라데시는 인구 90%가 무슬림인 나라인데, 법원이 소수인 비무슬림을 위해 국교를 폐지하려 한다"며 최소 12개 지역에서 국교 헌법 조항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세속주의 운동가 대표 수브라타 초드리는 "방글라데시의 소수종교인들에게 슬픈 날"이라고,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은 "1억 6천만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방글라데시는 1억 6천만 인구 중 이슬람교가 89.1%, 힌두교가 10%, 나머지 불교, 기독교가 0.9%(CIA 2013년 기준)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