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영주권자 신분의 외국인들이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경우 기존의 재심 절차 등을 생략한 채 즉각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영주권자 신분의 외국인들이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경우 영주권을 즉각 박탈하고 출신국으로 추방 조치를 취할수 있는 정부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중범죄자 신속추방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중범죄는 테러나 살인, 범죄조직 가담 등의 중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 폭행 상해나 강도, 불법 무기 소지, 5,000캐나다달러(약 460만원) 이상을 훔친 절도죄, 위조·도난 신용카드 소지나 사용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의 추방령을 받은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심이나 법원 제소 등 청문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에서는 이 같은 구제 절차를 없앴다.
법안은 또 전과 기록을 말소해 주는 사면 제도 적용 대상에서도 이들을 제외토록 했다.
캐나다에는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채 영주권자 신분으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들도 영주권자 신분으로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새 제도 시행이 캐나다 이민자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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