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의 10대 소녀가 무신론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주정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에 들어간 '하나님 아래 한 국가'(one nation under God)라는 문구를 제거하려는 미국인본주의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의 시도를 무산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소송은 지난해 메사추세츠고등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하일랜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고생 사만다 존스(Samantha Jones)의 법적 대리인 베켓종교자유재단(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은 "그녀가 (이번 승소를 통해) 동료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에 대해 기뻐했다"고 밝혔다.
주정부 판사는 존스와 그녀의 가족들의 증언 이후, 무신론 단체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사만다 존스는 "법원이 나와 같이 어린아이들도 미국의 영원한 가치에 반대하는 이들 때문에 침묵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 난 아주 어릴 때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해왔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가치를 요약해 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래서'(Under God)는 무신론자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문구다. 이 문구는 인간의 기본권을 정부가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것을 만든 것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인본주의협회의 법적 책임자인 데이비드 니오스(David Niose)는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활동은 무신론자와 인본주의자 자녀들을 2등시민으로 묘사하고, 무엇보다도 명백한 반무신론적인 선입관을 심어 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존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권리는 정부가 아닌 더 높은 능력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권리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