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가 유지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전통적으로 집총을 거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현행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확정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 처벌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