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 주와 인디애나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6일 연방법원에서 내린 별도의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 금지법은 무효화됐다. 유타주는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한 18번째 주가 됐다.
지난해 12월 연방지방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유타 주의 결혼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폐지했다. 이 법은 지난 2004년 주민투표에서 유타 주민 66%의 찬성으로 제정됐던 것이다.
이에 주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반대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방법원이 이를 거부해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그 사이 약 1,300명의 커플이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디애나 주에서는 리차드 영 판사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동성커플은 인디애나에서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성 또는 성적지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가족들처럼 모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헌법은 우리가 그들을 이와 같이 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디애나 주의 그렉 조엘러(Greg Zoeller)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리차드 영 판사에게 판결을 잠시 보류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했다.
그는 쿠리어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인디애나 주와 같은 전통적인 결혼법은 비합법적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인디애나 주가 이 법원에 결혼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결혼의 정의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애나 주의 현존하는 법을 위반하는 결혼이 이뤄져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법원의 명령을 따라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전미결혼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 등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별로 놀랍지도 않다"고 평했다. 이들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결혼을 위한 행진(March for Marriage)'을 벌이기도 했다.
협회 대표인 브라이언 브라운(Brian Brown)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인디애나 주의 대표로 선출된 이들은 선하고 적합한 이유에 따라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 내렸다. 판사가 결혼에 대한 그의 고유한 관점을 주민을 대표하는 이들의 것으로 대치하는 것은 '사법 적극주의'"라고 말했다.
브라운 회장은 "이번 판결은 연방지방법원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적극주의의 예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이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주의 권한을 인정할 때, 이러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