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은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워싱턴주지만 청소년, 미성년자 마리화나 사용과 이들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은 청소년은 마리화나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마리화나는 조정력과 인지력을 손상시키고, 학습능력 및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감과 공포감, 편집증을 강화시킬 수 있고, 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은 또 마리화나 흡연과 더불어 마리화나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주류통제국은 "모든 종류의 연기를 흡입하는 행위는 폐를 손상시키며, 마리화나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며 "마리화나 음식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 쉽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 사용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 21세 이상만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으며, 그 양 역시 사용 가능한 마리화나의 경우 1온스, 고체 형태로는 16온스, 액체 형태로는 72온스로 제한된다"고 알렸다.
또한 마리화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역시 제한적이며, 마리화나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연방 또는 부족의 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21세 미만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고 기소될 수 있고, 40그램을 초과하는 양을 소지하는 행위는 "C"등급 범죄로 1만 달러의 벌금 및,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마리화나를 나눠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마리화나 자세한 정보 www.Learn About MarijuanaWA.org또는 www.drugfree.org 회복 전화상담 서비스 1.866.789.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