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에서 강도 높은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 형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욱의 범죄는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의 산물"이라며 "동족대결책동에 동조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에서 국수 공장을 차려 수 년 간 탈북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탈북민 중 일부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한에 강제 송환돼 걱정하던 차에 북한 고위급 인사의 권유로 탈북민들의 생사 확인과 구호물품 지원 모색 등을 위해 입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의 납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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