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월 1000망원씩을 월급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9일 유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배임 등)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청해진해운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는 유씨에게 매달 1000만 원가량을 월급 명목으로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에서 아무런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동안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는 일절 관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씨의 사진들을 고가에 매입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유씨 측에 회사 돈 20억 원 이상을 보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한두 차례 더 소환조사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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