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이 11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60세 남성에 대한 하급법원의 유죄 판결에 재심을 명령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피에트로 램버티로 알려진 이 남성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업무 중 한 소녀를 알게 돼 성관계를 맺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선고가 성관계 시 양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강제적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 소녀가 이 남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08년 34세 남성과 13세 소녀의 성관계에 대해 법원이 내린 관대한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이 남성은 소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1년4개월 형만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이탈리아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만약 소아성애자들이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을 사랑이라는 말로 현혹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것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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