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옹호자들의 수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동성애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UMC)가 일종의 절충안을 내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성적인 경험이 있는 동성애자는 임명될 수 없다. 연합감리교회는 동성간 연합을 수용할 수 없으며,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는 성직 등의 직분을 받기 위해 안수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후, 다수의 목회자들이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을 주례하고 있다. 교단은 연회 차원에서 이를 반대, 제지하고 있으며 징계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시작되자 수십명의 동료 목회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일고 있다.

이에 연합감리교회는 "동성결혼에 관한 교단의 정책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을 받아 들인다"는 것이다. 즉, 법 따로, 목회 따로가 가능해진다.

교단 사법부는 뉴욕연회의 감독인 마틴 매클리에 의해 승인된 이 결의안을 허가했다. 이 결의안은 "동성 커플에게도 목회자들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동성 커플을 목회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친동성애적 발언과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일각의 비난을 예상해 "이는 교단의 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결의안은 교단법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동성애 금지법을 반대할 수 있게 하지만, 캘리포니아태평양연회의 결의안은 한술 더 뜬다. 역시 이번에 교단 사법부에 의해 허가된 이 결의안은 동성애에 관한 교단법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력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교단이 총기, 의료보험 등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개교회 목회자나, 교단 산하 단체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처럼, 교단이 동성애에 반대해도 연회나 목회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위험하거나 교회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교단법 상 불법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