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F의 캠퍼스 사역 모습. ⓒIVF
IVF의 캠퍼스 사역 모습. ⓒIVF

기독교 단체가 자체적인 종교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해직하는 것이 합법일까? 최근 신시내티 주의 한 가톨릭 학교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여교사를 신앙 규정 위반으로 해고했다가 17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이 논란은 더욱 거세다.

종교 단체가 "해당 단체의 종교적 신념대로 직원을 고용할 종교의 자유"와 개인이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할 종교적 자유"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시건 주의 대학선교단체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앨리스 콜론 씨는 그랜드래피즈 시에 소재한 IVF 지부의 영성 디렉터로 7년간 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혼을 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 문제를 미시건 서부지법에 고소했다.

IVF 측은 "수정헌법 1조의 종교자유 조항은 종교 관련 단체 고용주가 신앙을 기준으로 해 직원을 고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장한다"고 밝혔다.

앨리스 콜론 씨는 자신이 별거하거나 이혼할 것이란 사실을 자신의 상사에게 알린 이후, 유급 휴직 처분을 받았다. IVF 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유급 휴직을 통고한 후, 각종 상담 활동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IVF는 콜론 씨의 남편과도 연락해 둘 간의 화해와 재결합에 관해 상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IVF의 이런 노력은 결국 무위에 그쳤고 둘은 이혼했다. 그리고 자체 규정에 따라 콜론 씨는 결국 해직된 것이다.

소송에서 콜론 씨는 자신처럼 이혼하고 재혼한 2명의 남성은 해직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IVF는 전국에 700개 이상 지부를 두고 대학생들을 선교하고 있는데 신앙 신념과 세속적 규정 간에 마찰을 자주 겪어 왔다.

최근 터프트대학, 미시건대학교는 이 학교 내 IVF가 리더들에게 신앙확인서를 요청한 것이 학교 측의 차별금지조항에 어긋난다며 동아리 활동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버팔로대학에서는 IVF가 단체 소속 회계를 향해 동성애자란 이유로 사임을 요구하자 대학 측이 IVF 활동을 중단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