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가 법무부·검찰과 함께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170여개의 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한다.
이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 등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며,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검찰은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 재외국민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주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 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외교부와 법무부·검찰간의 협업사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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