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성결혼을 교단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연합감리교(UMC)에서 목회자들의 탈선 현상이 공개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동성결혼이 세상법으로 금지되던 시기에는 교단도 적극적으로 제약을 가했으나 현재는 교단 내에 친동성애 그룹이 생겨날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해졌다.

뉴욕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이던 2002년 스티브 헤이스 목사는 자신의 딸의 동성결혼을 주례했다. 2011년 동성결혼이 합법이 된 이후 그는 6건의 주례를 더 했다. 그 중 5건은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이었다. 당시에도 교단법은 동성결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상법이 금지하던 시기에도 동성결혼을 주례하던 헤이스 목사가 세상법이 이를 허가한 이상, 더 이상 교단법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지난 5월, 이 때는 뉴욕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이었지만 연방법으로는 금지돼 있던 시기였다. 그는 자신이 속한 연회의 감독에게 자신은 계속 동성결혼을 주례할 계획이라고 의사를 밝혔고 연회 측은 이 목회자의 교단법 위반에 대해 고발이 접수됐다고 공지했다. 오는 9월 20일 연회 감독은 접수된 이 고발을 기각시킬 것인지 정식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고발이 정식으로 진행된다면 동성결혼 주례는 교단법상 100% 불법이기에 연합감리교 목회자로서 정회원 자격을 잃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목사 면직이며 정년 보장, 의료보험 혜택 등 대다수의 특권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강력한 징벌에도 불구하고 헤이스 목사처럼 교회로부터 이 문제로 고발당한 목회자는 교단 내에서 최소 3명 이상이다. 그 중 한 명은 자신이 레즈비언이기도 하다.

교단신학교인 드류신학교의 학장이었으며 예일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이기도 했던 토마스 오글리트리 목사도 2012년 10월 자신의 아들의 동성결혼식을 주례한 혐의로 이같은 고발을 당했다.

현재 연합감리교 내에는 화해사역네트워크란 독립적 단체가 존재하며 이 단체는 교단이 동성애를 전격 수용하도록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려 569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1500명의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작성하기도 했다.

현재 연합감리교는 교단법으로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성적인 경험이 있는 동성애자는 임명될 수 없다, 연합감리교단은 동성간 연합을 수용할 수 없으며,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 내의 친동성애 그룹은 지속적으로 이 명문화 된 내용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 회원이 아닌 아프리카 등 미국 외 지역의 보수적인 회원들의 반대 덕분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친동성애 그룹에 속한 목회자들은 "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해 오고 있다. 우리는 교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일부 문장을 제외한다면 교단법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