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LM 김성진 군목 소령
(Photo : 기독일보) JBLM 김성진 군목 소령

미국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가 교단 소속 군목들에게 동성결혼식 주례 및 참석, 피로연 참석을 모두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 화제가 된 가운데, 다수의 복음주의 개신교단들 역시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규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방위법에는 "군의 어느 누구도 군목들에게 양심과, 도덕원리, 종교적 믿음에 반하여 어떤 의무, 의식, 예식, 서비스 등을 시행토록 지시하거나, 명령,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는 결혼보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군목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믿음에 반한 동성 결혼식 주례와 참석이 강제 지침이 될 수 없어, 교단들은 소속 군목들에게 교단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달할 수 있다.

워싱턴 주 타코마에 위치한 조인트베이스루이스맥코드(JBLM)에서 채플린으로 복무하는 김성진 소령은 "군목을 파송한 많은 개신교단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군목들도 소속 교단의 결정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지도를 할 수 있다"며 "이번에남침례교가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미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고히 한 개신교단들의 명문화된 지침 하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군목종교자유연합 대표 론 크루 대령 역시 "군목은 자신을 파송한 교단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국방부의 결정이 어떻든 간에, 군목은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침례회 국내선교국(NAMB)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남성과 여성의 영혼을 목회하라"며 군목들에게 '동성결혼식 참석을 금지하고 위반시 파송을 철회해 군목 자격이 상실된다'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