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류통제국이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시행세칙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한 각 교회의 철저한 신앙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은 지난 4일 총 334개 업소에 대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승인하기로 결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주류통제국은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지역 주민수를 기준으로 시애틀에 21개, 킹 카운티에 61개,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35개를 각각 배정했다.
주류통제국의 정책은 오는 10월 초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10월 16일 LCB의 최종 승인을 받아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 봄부터는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영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워싱턴주 교계 지도자들은 주민들의 마리화나 합법 사용을 앞두고 각 교회와 선교단체의 각별한 신앙지도를 당부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마리화나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만족하는 환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마리화나는 향정신성 효과로 환각과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각 교회와 가정에서의 올바른 신앙 지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마리화나라를 소지하기만 해도 5천 달러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워싱턴주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워싱턴주 마리화나 합법적 사용에 대한 성명에서 "워싱턴 주정부가 마리화나가 범죄집단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거나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탈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면서 실질적 규제 및 단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면 주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청소년들의 손에 마리화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를 음지에서 거래하는 일을 막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계 지도자들은 또 최근 여론 조사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우려하며, 워싱턴주가 경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주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주법으로 확정했다.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마리화나의 개인적 사용과 소지는 물론 제한적인 재배도 허용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공개적인 끽연은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대마초 축제에서 지역 성인들은 공공연하게 마리화나를 즐기는 실정이다.